法, 엄태웅 고소녀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이경호 기자  |  2017.04.28 15:47
엄태웅/사진=스타뉴스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태원 판사는 무고,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6·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권씨와 함께 기소된 업주 신모씨(3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 권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뒤 강간죄로 무고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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