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으면 위법한 행위일까.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을 입는데 대해 법적 규제가 없으니 애초에 위법이 될 수 없다. 연예인 설리(24·본명 최진리) 얘기다.
설리가 또 온라인 상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일 설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진을 공개했고, 속옷을 입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 일부 팬들은 비난을 보내고 있다. 설리의 속옷 미착용 사진공개를 기다렸단 듯이 공개직후 삽시간에 논란이 됐다.
설리는 오는 6월 출연 영화 '리얼'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류스타 김수현과 베드신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었다. 지난 2005년 SBS 드라마 '서동요'에 출연하며 연예활동을 시작한 설리의 첫 노출 연기다. 더욱이 '성인' 설리의 정극연기활동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관계자에 따르면 베드신의 상영 여부는 미정. 편집과정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리얼' 속 설리의 연기도 그녀의 속옷 미착용 논란처럼 이목을 끌 수 있을까.
설리가 속옷을 입든지 말든지. 설리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그녀의 연예활동에 집중되긴 할지. 언제쯤 설리는 연예활동으로 대중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각설.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는 설리가 되길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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