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강정호, 대법원 상고해도 쉽지 않을 것"

김동영 기자  |  2017.05.18 17:39
항소심에서 패한 강정호.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정호(30, 피츠버그)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 상고만 남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정호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경기에도 합의판정이 있다.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라는 취지다. 합의판정의 경우에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로 판정한 이후 정확히 판정하나, 불분명할 때는 원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강정호가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은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의 재량에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항소심에서도 패하면서 원심인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받게 됐다. 이미 미국이 비자 발급도 거부한 상태다.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이 위기에 처한 셈이다.

핵심은 비자 발급이다. 비자가 나와야 미국으로 갈 수 있고, 리그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일단 지금은 불가능하다.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이라면, 이제 강정호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상고 뿐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정호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이 결코 중형이라 볼 수 없다. 충분히 나올만한 판결이다.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판결보다 강정호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정호가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 냉정히 말해 최악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강정호도 법정에서 눈을 감고 판결을 듣고 있었다. 착잡한 표정이었다. 향후 강정호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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