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소송 6월 22일 선고..法의 선택은?

윤상근 기자  |  2017.05.24 10:56
가수 로이킴 /김휘선 기자


4년 동안 진행됐던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이 오는 6월 22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A씨가 로이킴을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의 선고 기일을 오는 6월 22일로 예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앞서 지난 19일 A씨가 로이킴을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이 불성립돼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상황이다.

재판부는 로이킴과 A씨 양측에게 지난 3월에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로이킴은 이의신청서를, A씨는 변론재개 신청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로이킴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로이킴 측과 A씨 측 간 상호 입장 차이가 있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안에 대해 더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지난 2012년 작곡됐고, 이 곡을 음원으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 측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 E&M은 "A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고 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9월 항소했다.

4년 간의 소송을 이어간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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