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혐의' 아이언 "억울함, 이제는 무덤덤..잘 해결되길"(인터뷰)

윤상근 기자  |  2017.05.30 15:41
래퍼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이 혐의를 벗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30일 오후 2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현장에는 피해자와 증인 등인이 비공개로 함께 참석했으며 아이언과 마주하진 않았다.

아이언은 지난 4월 13일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해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허벅지에 직접 상해를 가하고 여자친구에게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이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 A씨 측은 스타뉴스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이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는 아이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아이언이 엄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합의 또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을 마친 아이언은 스타뉴스와 만나 "물론 상해 또는 폭행 혐의 등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또한 "이 사건이 너무 시간이 너무 지나 버려서 억울함 등도 이젠 무덤덤해진 상태다.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이언 측 변호인은 "증인이 참석해 함께 입장을 밝혔지만 이 사건은 아이언과 아이언 피해자 2명 간의 사건이다. 증인이 당연히 더 자세히 알 수 없다. 당사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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