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 30)이 의경 복무 정지 및 귀가조치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중으로 탑의 소속을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한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불구속 기소된 탑이 홍보담당관실 부서 임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홍보담당관실이 탑의 타부대 전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송달을 받은 후 직위해제 되며, 귀가조치된다. 대법원에서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돼 강제 전역하게 된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