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1심 판결 불복 항소

윤상근 기자  |  2017.06.21 14:17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가수 연습생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재판부를 통해 한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87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당시 선고에서 재판부는 "한씨가 수차례에 걸쳐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씨는 그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4차례에 걸쳐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탑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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