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오늘(22일) 선고..法 결론은?

윤상근 기자  |  2017.06.22 06:00
가수 로이킴 /사진=김휘선 기자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이 2심 선고를 통해 종지부를 찍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A씨가 로이킴을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의 선고 기일을 22일 오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 시선을 모았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한 근거로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지난 2012년 작곡됐고, 이 곡을 음원으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 측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로이킴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은 모두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양측은 조정기일에도 참석했지만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4년 간 이어진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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