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차주혁, 마약 범죄 전력 있음에도 범행..죄질 나쁘다"

윤상근 기자  |  2017.06.22 10:33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마약과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의 정도나 사회적 해악을 감안했을 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떼며 "피고인은 지난 2013년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지 않은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으며 엑스터시, 페타민,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흡연 및 투약했다. 매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지난 2016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 8월에는 마약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발생한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대마 매도 경위 등의 진술을 자세히 하며 수사 협조에 응했고 마약 관련 수사 시작 이후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직접 받아서 중독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차주혁은 실형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5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를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차주혁은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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