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항소 기각

윤상근 기자  |  2017.06.22 14:00
가수 로이킴 /사진=김휘선 기자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법원이 작곡가 A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작곡가 A씨가 로이킴을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의 선고 기일을 22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로이킴, A씨 측 변호인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지난 2012년 작곡됐고, 이 곡을 음원으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 측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이킴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은 모두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조정기일에서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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