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차주혁 1심 실형선고 항소장 제출..쌍방 항소

윤상근 기자  |  2017.06.27 15:39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 /사진=김창현 기자


마약,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데 이어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차주혁의 1심 판결과 관련,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차주혁 측도 지난 26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넘겨져 2심 재판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 대한 선고에서 차주혁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차주혁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 구치소로 향했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6년 3월 강모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2016년 5월 강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대마 1온스(28그램)를 구입한 혐의와 마약 밀반출 혐의와 지난 4월 24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주혁은 재판 도중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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