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변호인 "공황장애+군입대 극심한 불안..충동적 범행"

윤상근 기자  |  2017.06.29 12:09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변호인을 통해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탑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탑은 수사 과정에서 2회 전자담배 액상 대마 흡연 등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후 다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빅뱅 멤버로서 국내와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며 "하지만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군 입대를 앞두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한모 씨를 만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탑은 이에 대해 전부 자백했으며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입대 문제와 공황장애 등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으며 술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하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탑은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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