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강제추행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윤상근 기자  |  2017.06.30 10:42
가수 이주노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이상우)에 대해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이주노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가수 이주노 /사진=김휘선 기자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은 2016년 7월 이주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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