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정문홍 대표, 송가연 무고죄로 고소.. 추가 고소도 예정

김동영 기자  |  2017.07.10 13:50
로드FC 정문홍 대표.



로드FC 정문홍 대표가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로드FC는 7일 고문변호사를 통해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모욕은 공소권없음(공소제기 요건 흠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의미다. 이에 정문홍 대표는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라고 더했다.

더불어 "무고죄에 추가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드FC는 "송가연 선수는 지난 몇 년 간 무리한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며 의미없는 분쟁을 끌어오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로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로드FC의 제안 역시 수차례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로드FC 정문홍 대표가 무고죄로 고소한 송가연. /사진=스타뉴스


이어 "이에 로드FC는 송가연 선수를 조종, 지원하는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송가연 선수와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송가연 선수가 모 회사로부터 소송비용 등으로 수 천만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짚었다.

또한 "계약해지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정문홍 대표와 선의의 업계 종사자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종합격투기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향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로드FC는 "정문홍 대표와 로드FC의 목적은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송가연 선수가 과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다면, 로드FC는 그리고 정문홍 대표는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상호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법원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로드F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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