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연예인 결별 선언에 동영상 유포 협박 사업가

문완식 기자  |  2017.07.11 13:31


교제 중인 20대 여성 연예인의 결별 선언에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1일 유명 커피체인점 대표 A씨(47)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B씨(28)가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챘다.

검찰 조사 결과 문자메시지에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같이 협박한 뒤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A씨가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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