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이언 상해·협박 혐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윤상근 기자  |  2017.07.20 10:09
래퍼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법원이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던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며 협박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동종 형사 처벌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언과 A씨 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 6월 27일 검찰은 변론을 마치며 아이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은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해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 측은 "아이언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엄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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