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피해자 변호사 "양형 너무 가볍다..항소할 것"

윤상근 기자  |  2017.07.20 11:12
래퍼 아이언 /사진=임성균 기자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했던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 A씨 담당 변호인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이날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역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A씨의 신상도 공개돼 2차 피해가 여전히 우려된다"며 "피해자 역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은희 변호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수일 내로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항소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추가 고소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2016년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6월 27일 검찰은 변론을 마치며 아이언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은 상해, 협박 혐의 등에 대해 "정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명 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 측은 "아이언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엄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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