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탑, 마약혐의 모두 유죄..초범+반성 형량 반영"

윤상근 기자  |  2017.07.20 14:02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마약 흡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 선고기일에서 탑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전하며 탑이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밝으며 탑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직접 말했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 등을 구형한 상태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불구속 기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탑은 전출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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