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무죄 주장했으나 항소 기각

판선영 인턴기자  |  2017.07.20 15:19
/사진=스타뉴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우 김부선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 대한 양형이 정당하기에 김부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6월 20일 항소심 1차 공판 후 1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윤모씨(53·여)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부선은 1983년 영화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랴'로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같은해 필로폰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구설수에 올랐다.

연예계에서 잠시 떨어져 있던 김부선은 2003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복귀했고 이후 재기에 성공한 뒤 현재까지 꾸준히 연예계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부선은 현재 KBS Drama '엄마의 소개팅'에 딸이자 배우인 이미소와 함께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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