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건물 불법 용도변경 혐의..약식 기소

임주현 기자  |  2017.07.21 22:58
/사진=스타뉴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의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이날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를 받고 있는 양현석 대표를 지난 19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현석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사옥 근처에 6층짜리 건물 중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양현석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청은 결국 경찰에 양현석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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