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초' 연습생, 9월 20일 선고 '반성문 제출'

윤상근 기자  |  2017.08.18 11:53
빅뱅 멤버 탑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가수 연습생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8일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통해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9월 20일을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4일 법원에 직접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A씨가 수차례에 걸쳐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고 당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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