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미수 혐의' 김현중 前여친, 10월 5차 공판

판선영 기자  |  2017.08.31 17:44
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1)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 A씨의 5차 공판기일이 오는 10월 12일로 정해졌다.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김현중에 대한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적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인 만큼 일단 (A씨 휴대전화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오는 10월 12일 11시 20분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증인으로 나선 디지털 분석가 겸 법원 감정인이 "디지털 포렌식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해 A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분석 완료까지 14일이 소요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는 앞서 제출된, A씨의 휴대전화 내 저장돼 있던 김현중과의 임신, 폭행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새로 채택, 직접 신문을 통해 채택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6일 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본 이후 공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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