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실형 받나(종합)

정현중 인턴기자  |  2017.09.05 13:08
개그맨 이창명 /사진=김창현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첫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오전 10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창명)의 쟁점 사안으로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꼽았다"며 "이창명이 사건 전 모임 장소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과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이외에도 진료기록서에 음주했던 사실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창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창명 측은 음주했던 일을 부인하며 "병원에서 기록된 사실은 기재 오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음주 혐의 및 사고 미조치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창명 항소심 선고 기일은 21일로 예정됐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창명)이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나아가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입장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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