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고죄' 비 前세입자 상고 기각..징역 10월 확정

윤상근 기자  |  2017.09.12 16:20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사진=스타뉴스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세입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판결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입주 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2년 1월 비 측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이에 다시 반박, 지난해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A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A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 사실이 허위"라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그간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이의신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 2심 선고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유죄로 종결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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