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이종격투기 송가연, 계약효력정지 두번째 가처분신청도 기각

김우종 기자  |  2017.09.12 18:00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 /사진=홍봉진 기자


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성 격투기 선수 송가연(23)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두 번째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2일 송가연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전속 선수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송가연은 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송가연은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었다.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송가연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기각됐다.

지난 8월 17일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라며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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