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초' 연습생 2심 집행유예 판결 확정

윤상근 기자  |  2017.09.20 14:16
빅뱅 멤버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가수 연습생 A씨가 2심 선고에서 원심 그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오후 A씨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1심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8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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