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2번째 고소女 오늘(21일) 선고..무죄 판결 받나

김지현 기자  |  2017.09.21 06:30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B씨가 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오전 B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당시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박유천은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박유천 사건을 종결한 검찰은 곧바로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장기화됐다.

B씨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10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가 끝나면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B씨는 법원에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도 신청한 상황이다. 박유천이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굳히지 않겠다는 뜻.

B씨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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