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문채원 연인사칭 A씨 주장..대부분 믿지 않아"

성남(경기)=정현중 인턴기자  |  2017.09.21 11:36
문채원/사진=스타뉴스


재판부에서 문채원의 연인임을 사칭한 4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 3단독부는 21일 오전 문채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려 했으나 이를 접한 사람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나 조롱에 대하여 자기방어나 오기로 허위를 계속해서 주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채원은 지난 4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도 넘은 허위 글에 경고 공지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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