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채원 연인 사칭' 40대 징역1년·집유 2년 선고

성남(경기)=정현중 인턴기자  |  2017.09.21 11:15
문채원/사진=스타뉴스


배우 문채원의 연인을 사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3단독은 21일 문채원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려 했으나 이를 접한 사람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채원은 지난 4월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한 네티즌의 도 넘은 허위 글에 경고 공지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소속 배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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