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 박유천 vs "억울해" 고소女,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김지현 기자  |  2017.09.21 15:04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의 법정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B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유천 측이 대법원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1일 오전 B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B씨는 재판이 끝나자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2015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뒤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갈 수 있기만을 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연탄을 피우고 자살하고 내 핸드폰을 발견하고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워낙 유명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신고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고로 비판을 받을지도 몰랐다. 제가 일하는 유흥업소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라 성매매와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강간을 당해서는 안되고 신고를 해도 무고로 몰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현재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해 그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다. B씨의 무료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이 증거불충분의 문제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 결코 볼 수 없다"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유천 측은 반발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박유천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B씨는 2015년 12월 박유천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박유천은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박유천 사건을 종결한 검찰은 곧바로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B씨는 무죄를 받아냈다.

박유천과 B씨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정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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