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남배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임주현 기자  |  2017.10.14 16:45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자 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이날 A씨의 강제 추행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강제 추행 여부, 고의성 여부,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의 상의를 찢는 등 과한 애드리브를 해 성추행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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