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조덕제, 2심 유죄판결에 대법원 '상고'

김현록 기자  |  2017.10.17 14:31
배우 조덕제 / 사진=스타뉴스


영화촬영을 빌미로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배우 조덕제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여배우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조덕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여배우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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