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영남, 죄질 가볍지 않다..국내 미술계 혼란 초래"

윤상근 기자  |  2017.10.18 15:01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18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심지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은 이번 일로 국내 미술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고 작가로서 신뢰성도 떨어뜨렸다"며 "자신을 수족처럼 부리는 조수로 키웠지만 이에 대한 노력과 노동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조영남은 무명 작가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남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만 봤을 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영남의 피해자는 2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책임 있는 자세와 반성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영남은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높은 인지도와 송씨의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결합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시회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미술 작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한 의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영남은 공판 직후 최후 변론에서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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