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각 클럽별 2018시즌 우선지명 선수 125명 발표

박수진 기자  |  2017.10.18 14:15
공을 쫓는 울산 현대고 오세훈(앞)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2018시즌 클럽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총 125명의 유망주가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2개 팀은 총 76명의 유망주를 지명했다.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가 가장 많은 11명을 지명했고, 서울(9명), 수원삼성, 광주(각 7명), 전북, 전남(각 6명), 제주, 강원(각 5명), 인천(4명), 상주(3명), 대구(2명)이 각각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서는 총 8개 팀에서 49명을 우선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부산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과 대전이 각 8명, 수원FC(7명), 부천, 경남(5명), 서울E(4명), 안양이 2명을 지명했다.

올해 우선지명을 받은 125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인천과 계약 후 독일 진출이 예정된 정우영을 제외하고 총 12명이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오세훈, 김규형(이상 울산), 전세진, 최정훈(이상 수원), 이상수(포항) 등이, K리그 챌린지에서는 박태준, 김소웅(이상 성남), 박경민, 박호영, 이상준(이상 부산), 김세윤(대전), 강신우(경남)가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를 밟는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금 최고 1억 5000만 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 원~3600만 원이다.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시즌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최고 1억 5000만 원, 기본급-3600만원, 계약기간-5년) 3명을 자유 선발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2400~3600만 원, 계약기간-3~5년), B등급(기본급-2000만 원, 계약기간-1년) 선수를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한편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지명의 효력은 자동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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