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프듀2'·'더유닛' 갑질 지적..공정위 "엄정 조치"

임주현 기자  |  2017.10.19 18:49
/사진=스타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와 KBS 2TV '더 유닛' 등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 방송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제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프로듀스101' 시즌2와 '더 유닛'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날 제 의원은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고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이 드물다"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프로듀스101'을 들여다보면 2016년에 시정 조치를 한 차례 했고, CJ E&M이 약관을 수정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먼저 촬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갑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제작 결정을 한 뒤 미팅하는 장면도 녹화에서 방송에 사용할 것이니 메이크업을 하고 오라고 해놓고, 계약서는 촬영 직전에 검토 여지도 없이 줬다. 이런 '갑질'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서 전달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CJ E&M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게 다른 방송사로 옮겨가고 있다. KBS는 ('더 유닛'을) 미리 찍고 탈락한 팀은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계약) 강요와 관련된 건 무효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해선 갑을 문제가 있어 왔다"며 "계약서와 관련한 '갑질' 문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CJ E&M 측은 이날 계약 조항과 함께 계약 체결 시기가 프로그램 촬영 후에 이뤄져 불공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지난해 '프로듀스101' 시즌1 계약서가 공개되고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일었다"며 "시즌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출연 계약 역시 프로그램 설명회를 3차례 가진 후 맺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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