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와 KBS 2TV '더 유닛' 등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과 관련 방송사의 '갑질' 행태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제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프로듀스101' 시즌2와 '더 유닛'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날 제 의원은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고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이 드물다"며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프로듀스101'을 들여다보면 2016년에 시정 조치를 한 차례 했고, CJ E&M이 약관을 수정했다. 이후 마찬가지로 먼저 촬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갑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 전달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CJ E&M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게 다른 방송사로 옮겨가고 있다. KBS는 ('더 유닛'을) 미리 찍고 탈락한 팀은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계약) 강요와 관련된 건 무효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련해선 갑을 문제가 있어 왔다"며 "계약서와 관련한 '갑질' 문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CJ E&M 측은 이날 계약 조항과 함께 계약 체결 시기가 프로그램 촬영 후에 이뤄져 불공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지난해 '프로듀스101' 시즌1 계약서가 공개되고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일었다"며 "시즌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조항을 수정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출연 계약 역시 프로그램 설명회를 3차례 가진 후 맺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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