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협박男 2명 상고심..26일 대법 최종 판결

윤성열 기자  |  2017.10.22 09:30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던 일당들의 상고심이 이달 말 진행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지난달 8일부터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이날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의 남자친구로, 조직폭력배인 황 씨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A씨와 함께 박유천을 허위 고소한 뒤, 박유천과 소속사 측을 상대로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황 씨는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2년형을 선고받았다.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형이 내려졌다. 세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A씨는 돌연 취하해 이 씨와 황 씨에 대한 상고심만 이뤄지게 됐다.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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