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논란에 휘말린 양현종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BO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하여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위반한 KIA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지난 9월 임창용 선수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 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 타이거즈에도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KBO는 29일과 30일 해당기 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
하지만 양현종이 리그규정 제26조(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행위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 PS특별취재팀 : 김우종 기자, 김동영 기자, 한동훈 기자, 심혜진 기자,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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