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 딸 3차례 병원진료..유기치사 혐의없다"

김현록 기자  |  2017.11.10 10:00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사망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2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스타뉴스


가수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방치 및 유기치사 정황 및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노규호)는 10일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국내외 병원 진료기록),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아 서씨가 딸을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딸이 숨지기 전 그달 14~18일 기말고사에 응시했고, 3차례(18일, 20일, 21일(21일은 결석))에 걸쳐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 처방을 받았다"며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자문결과, 의사의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서씨는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검결과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흡입) 원인으로 사망,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딸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전했다.

서해순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유기치사)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사기)한 혐의로 고 김광석의 형 광복씨로부터 지난 9월 21일 고발(고소)돼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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