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 자유의 몸 됐다..法, 소속사 가처분 재항고 기각

윤상근 기자  |  2017.11.16 12:04
걸그룹 와썹 멤버 출신 래퍼 나다 /사진=김창현 기자


케이블 채널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3' 준우승자 출신 래퍼 나다(26, 윤예진) 등 와썹 멤버 3명이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9월 12일 마피아레코드가 와썸 멤버 나다, 진주, 다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소송에서 지난 15일 마피아레코드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5일 같은 소송에 대해 원결정 인가 판결을 내리며 와썸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와썹 멤버 3인은 지난 1월 18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였다. 와썹 활동 정산 내역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팀을 떠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기일에서 마피아레코드는 특히 나다의 독자 활동을 거듭 문제 삼으며 "나다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자활동을 하고 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다 측은 마피아레코드가 나다의 와썹 활동 관련 매출을 정산서에 누락했으며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가 '단순 실수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양측의 조건부 계약 해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나다, 진주, 다인은 마피아레코드에 공탁금 1억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은 담보로 1인당 500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을 마피아레코드에 지불해야 계약효력 정지가 가능해진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마피아레코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10월 12일 심문 기일이 열렸지만, 법원은 결국 나다, 진주, 다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마피아레코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향 후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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