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억울함 풀렸다..열심히 살 것" 눈물

法 검찰 항소 기각..음주운전 무죄 판단

김미화 기자  |  2017.11.16 14:28
이창명 /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이창명(46)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런가운데 이창명은 "열심히 살겠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판결과 같이한 것.

이창명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며 "저때문에 고생했던 가족들, 기다려 준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년 9개월만에 이 억울함이 풀렸다"라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창명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흡 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하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양을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를 추정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입증이 충분히 되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음주량이 합리적의심에 대해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항소심 선고도 원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고 선고했다.

이는 앞서 원심에서 법원이 이창명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 미조치로 500만원의 벌금을 내린것과 판단을 같이 한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21일 예고됐던 선고를 이날로 두 달 가량 미루며 위드마크 공식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 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바 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음주 혐의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이창명에게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창명은 지난 9월 5일 첫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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