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개그맨 신종령,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윤성열 기자  |  2017.11.21 18:13
/사진=스타뉴스


잇따른 폭행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개그맨 신종령(35)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 판사)은 최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신종령은 지난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손님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A씨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또 신종령은 같은 달 1일 마포구 서교동 한 힙합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철제 의자로 2회 내려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신종령은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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