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승부조작혐의' 이성민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길혜성 기자  |  2017.11.24 14:44
NC 시절의 이성민


프로야구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27)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민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성민이 초범이지만 선수 본분을 망각한 승부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배경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성민에게 징역 1년 구형했다.

한편 이성민은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하기 전,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 씨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성민은 2015년 신생팀 20인 외 특별 지명으로 NC에서 kt 위즈로 이적한 후, 2015년 5월 2일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현재 이성민은 롯데 소속이지만 미계약 보류선수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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