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에 상고..대법서 다시 결론

윤성열 기자  |  2017.11.28 10:14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이창명(46)을 둘러싼 음주운전 의혹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검찰이 이창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에 상고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창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음주량을 추정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음주량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이창명에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고 미조치로 500만원의 벌금을 내린 것과 판단을 같이 한 것이다.

세간의 관심사였던 이창명의 음주운전 여부에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서 한 차례 더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이창명에게 무죄를 선고할지, 기존 결과를 뒤집는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했지만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이창명에게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했고, 검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이창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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