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최종 판결 확정

윤상근 기자  |  2017.12.04 10:46
가수 로이킴 /사진=스타뉴스


대법원이 가수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작곡가 A씨의 상고를 기각,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1월 23일 작곡가 A씨가 제기한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결국 대법원도 이번 판결을 통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2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2번의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지난 2012년 완성됐고, 이 곡을 음원으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님의 풍경에서'와 '봄봄봄'의 멜로디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자신의 악보가 유출되면서 로이킴 측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로이킴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은 지난 2015년 8월, 2심 판결은 지난 6월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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