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유포자는 블랙컨슈머"..침대업체, 윤계상에 사과

김현록 기자  |  2017.12.12 09:10
영화 '범죄도시'의 윤계상/사진제공=㈜키위미디어그룹


탈세 혐의를 주장하는 네티즌과 소송전에 휩싸인 배우 윤계상에게 관련 침대업체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침대업체 E사 측은 12일 윤계상에 대해 탈세 등의 루머를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와 관련 "A씨는 침대를 구입 후 당사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은품 명목의 금품 지급을 집요하게 수차례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례에 걸쳐 현물과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A씨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터무니 없는 추가 사은품을 또 요구해 와, 당사는 더 이상 상대 할 수 없는 악의적인 블랙컨슈머로 판단, 이를 거절하고 조건 없이 제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E사측은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처음에는 진동/소음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다시 제품의 마사지 진동(미세진동 기능)때문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침대에서 낙상하여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자"라며 "민사 1심에서 A씨 패소, A씨 항소로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강제조정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E사측은 "A씨는 현재 윤계상 씨 뿐만 아니라 당사 제품을 구입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 분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계상씨에게는, 작년 10월에 당사가 일주일간 진행한 페이스북에 올린 구입인증 사진을 빌미로 윤계상씨 소속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여 당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및 불법광고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윤계상씨 소속사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그 때부터 '윤계상 탈세' 관련 허위사실을 몇몇 언론매체에 제보하였는데 본인 의도대로 기사화 되지 않자, 인터넷에 무차별 유포하며 윤계상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사측은 "당사는 A씨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터무니 없는 여러 건의 민, 형사상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윤계상씨 소속사측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윤계상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A씨의 악질적인 행위들을 명백히밝히고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블랙컨슈머가 다시는 사회에 발붙일 수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한다"며 "끝으로 다시한번 윤계상님과 소속사에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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