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소닉, 소속사 계약 항소심 패소..法 1심 판결 뒤집었다

윤상근 기자  |  2018.01.09 15:38
아이돌그룹 엔소닉 /사진=스타뉴스


아이돌그룹 엔소닉(제이하트 최별 봉준 시후 민기 시온) 소속사 C2K엔터테인먼트(이하 C2K)가 엔소닉과의 계약 갈등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는 9일 오후 C2K가 엔소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엔소닉이 아닌 C2K의 손을 들어주며 1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C2K는 지난 201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스케줄 소화 이후 돌연 잠적한 엔소닉을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2K는 당시 엔소닉이 지난 2016년 5월 8일 일본 공연 스케줄을 소화한 뒤 9일 한국에 귀국,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 등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당시 C2K 관계자는 "사실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는 내용이 (내용증명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엔소닉 역시 독자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역시 계약 해지와 관련한 대응에 나섰다.

엔소닉은 잠적 소동 이후 2016년 5월 25일 리더 제이하트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해 마음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잠시 2년간 팬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입장에서 말없이 사라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다.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엔소닉 멤버들에게 끝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심경을 밝히며 C2K와의 법적 공방에 나설 것임도 예고했다.

C2K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6월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C2K는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은 2017년 10월 31일 시작돼 약 3개월 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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