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년구형' 이장석 대표, 2월2일 선고기일 확정

서울중앙지법=박수진 기자  |  2018.01.15 15:06
이장석 대표이사 /사진=뉴스1


이장석(52)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의 선고 기일을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이장석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한 동시에 선고 기일도 지난해 12월 8일로 잡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판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원래 잡혀 있던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대신 그해 12월 18일 이장석 대표 측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변론 기일을 재차 갖게 했고, 이달 15일로 결심 공판일을 또 한 번 결정했다. 그리고 이날 개최된 결심 공판에서 이장석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2월 2월 오전으로 정했다.

현재 이장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 및 횡령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가 그 중 하나다.

그간 이장석 대표 측은 홍성은 회장의 투자금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분 40%를 홍 회장 측에 넘기라고 이미 판정, 이후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 서울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단 주식의 40%를 양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이장석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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