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년만 석방..2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한동훈 기자  |  2018.02.05 16:01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30)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된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4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판결로 구속 수감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씨 및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원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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