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감독, 심경 토로 세가지 포인트..'억울·성소수자·편견'

이경호 기자  |  2018.02.06 19:06
이현주 감독/사진=스타뉴스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성 감독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사건과 관련한 이 감독이 밝힌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다.

이현주 감독은 6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앞서 동성 여감독 A씨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 설명과 재판 과정, 현재 심경 등에 대해 전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이현주 감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핵심은 피해자(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감독)와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원치 않게 공개해야 했다는 점. 재판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감당해야 했지만 자신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현주 감독은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기에 양심에 거리낌없이 떳떳하게 행동,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이라고 심경을 드러냈다. 자신의 의도, 당시 가졌던 생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큰 처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감독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피해자 A감독의 남자친구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전형적인 성폭행 가해자의 레퍼토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소수자라서 재판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A감독이 이현주 감독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현주 감독의 동성 감독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인 영화감독 A씨가 지난 1일 SNS를 통해 직접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는 2015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이현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감독은 지난 2015년 4월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A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고, 잠든 A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현주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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