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없었다..김현중vs前여친 소송 새 국면

윤상근 기자  |  2018.02.16 10:00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법적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김현중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던 재판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에 대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오전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총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 형량은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년 4개월 실형보다 확연히 낮았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을 정하는 주요 사유로 봤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포인트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한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과 A씨는 김현중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을 한 과정과 A씨가 2차 임신 여부에 있어서 각각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지어 양측은 각자 제출한 자료가 더 확실하다며 재판부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한 혐의 입증에 책임이 있고 검찰의 증거자료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보기에 A씨는 2차 임신을 했을 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물론 A씨가 2차 임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지를 하고 나서 술을 먹거나 스스로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정황도 보였지만 재판부는 "정황일 뿐 단정하게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14일 현재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선고 이후 1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돼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역시 통상적으로 판결에 불복할 경우 늦어도 3일 안에는 항소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김현중과 A씨의 재판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김현중은 지난 2014년 5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A씨는 이 고소를 즉각 취하했지만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 법적 싸움에 돌입했다.

1라운드는 김현중의 승리로 끝났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여기에 A씨가 지난 2017년 1월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재판에 넘겨지며 김현중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A씨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고 일부 무죄까지 받아냈다. 분명 김현중에게 유리했던 법적 공방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14일 현재 16억 손해배상 소송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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